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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지원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 보장시설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자
  •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내 18세 미만 입양 아동
  • 북한이탈주민
  • 행려환자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2014년 말 기준)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2014년 말 기준) 표입니다
구 분1차2차3차약 국PET 등
(의원)(병원, 종합병원)(지정병원)
1종입 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 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입 원 10% 10% 10% - 10%
외 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2종 장애인 경우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과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 지원됨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

  •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환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며 연장일수는 1회 90일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중증등록질환, 고시질환은 1회, 기타질환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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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051-220-5574)
최근업데이트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