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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수수료 면제 대상
종류/대상자유공자(국가·독립·참전·5·18민주·특수임무)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
가정
장애인근거 법령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세대열람 X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X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 X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출입국사실증명 X X X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세목별 과세증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1항
개별공시지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제증명 외 면제 대상인 민원수수료(인·허가, 신고 등)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서식]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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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824)
최근업데이트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