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 영업정지처분, 건축불허가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등)
- 부작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부작위등으로 관련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알선·권고·통지·질의회신·지도·사실행위 및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상호간의 행위 등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당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소청,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심판(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농지법에 의한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는 심판(예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무효등확인심판 :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예 :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의무이행심판 :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청이 당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고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