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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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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안내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합니다.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치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해야 함.
  • 허가받은 공고물의 광고주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 변경 시 신고해야 함.
  •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함.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 가능)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등 총 2개 이내 (단, 도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등은 벽면이용간판 1개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계속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① 건물의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 5㎡ 미만인 벽면이용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은 허가대상)
    • ② 건물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 출입구 제외)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면적 1.2㎡ 이내의 벽면이용간판
    • ③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창문이용광고물 등
      ※ 신고배제 간판의 경우도,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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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2)
최근업데이트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