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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목 적

  •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식사 영양,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신청자격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돌봄 필요성이 있고,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13-39세)
    • 돌봄대상가족의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의 구분,서비스 내용을 나타낸 표
구분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및 건강지원
  • 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가사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을 통한 이동 지원
특화서비스 식사영양지원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주2회)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이용 기간

  • 6개월 (필요시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단가 :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2024년 기준)

  • 기본서비스
    서비스 단가-기본서비스의 서비스종류,바우처총액(월),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나타낸 표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 특화서비스
    서비스 단가-기본서비스의 서비스종류,바우처총액(월),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나타낸 표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심리지원 서비스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내용보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신분증
  • 증빙서류: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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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051-220-5684)
최근업데이트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