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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시내용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제안)하여 주시면성실히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신고 등은 "사하구청 홈페이지의 해당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행정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개혁의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행정규제 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신고대상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 규제개선 건의사항 접수
  • 법령과 법규, 지침상의 해석 문제 및 집행상 문제로 인한 피해사례
  • 감사나 민원을 우려한 부당한 인허가 지연 및 반려

문의 : 기획실 규제개혁 담당자 ☎ 051-220-4311

  •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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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김명진 (051-220-0132)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