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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제도취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제도임.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및 18세미만 아동(2종)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지원내용

  •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부담(희귀난치성질환자는 없음)
    • 식대의 100분의 20
  • 외래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10~14% 본인부담(희귀난치성질환자는 없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사업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최저생계비(원/월)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진단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군 복지관리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부양능력만 판정(최저생계비의 300%이하)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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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051-220-5575)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