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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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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

  • 우리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퇴폐.변태영업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조성의 일환으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시에는 > 인터넷, 우편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 피신고인의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기재.
    (유독·유해물질 혼입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판매등의 신고경우 확인가능한 사진첨부)

보상금 지급액

  •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동일신고자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국번없이 1399.사하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 220-44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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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051-220-4417)
최근업데이트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