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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1)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
  2)「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커피점·구내식당·도시락·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3)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으로 구분 실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의 의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참여시
      1. ① 연령 및 건강·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필요한 자
      2. ②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3. ③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 2) 대상사업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또는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 상 관내 사업만이 참여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소득 기회 제공 및 자활 의욕 고취 가능한 사업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
  • 3) 사업추진
    • 연간 12개월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개월로 조정가능
    • 1일 5시간, 주 5일 참여를 기준으로 실시
      (단, 월중 참여일수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하 며,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원칙적으로 구·군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20% 미만으로 실시
      1. 근무시간은 09:00~15:00(5시간) 원칙
      2. 구·군 직접 시행하는 모든 자활근로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의 의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
  •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차상위계층
  • 2) 시행주체
    •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구·군은 지역자활센터(필요한 경우 비영리법 인 등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
  • 3) 대상사업
    • 주 5일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4) 사업추진 방법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인턴형
  • 의 의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 1) 참여대상자
    •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사업추진 방법
    • 인턴형
      1. ①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등)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터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2. ② 인턴기간(참여기간) 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 5일(1일 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자체적 으로 추가 급여 지급 가능
    • 도우미(복지·자활)형
      1. ① 구 또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2. ②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담당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의 의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차상위계층
  • 2) 시행주체
    •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구·군은 지역자활센터(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등 자활 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
  • 3)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커피·구내식당·도시락·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
  • 4) 사업추진 방법
    • 주 5일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사업실시기관(단체)은 단위사업별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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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복지과 하지은 (051-220-5686)
최근업데이트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