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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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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개 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 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10465호
('11. 3. 29)
※'12. 3. 30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 법
목 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 개
대 상
정 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 용
대 상
기 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 구
권 자
국민(법인,단체포함)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구 분부서/직위성 명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051-220-4200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계장 김기현 051-220-4293
공공데이터제공담당 전산정보계장 고민태 051-2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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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김상영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