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 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한글 성명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으로 일치 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영문성명 표기
최종 여권의 영문성명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문성명 변경 불가
영문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 첨가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이 허용됨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영문성명에 존칭, 직함, 자격, 훈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특수기호·세례명 등은 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