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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조 1호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제2조 2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퇴원전 신청 원칙
    • 생계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2조 3호

  • 가구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제2조 4호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제2조 5호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이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 「재해구호법」이 우선 적용 됨.

제2조 6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 휴폐업 한지 1개월 경과 + 12개월 이내

제2조 7호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 12개월 이내

제2조 8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9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1.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2. 2. 단전된 경우
    3. 3.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때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65세 이상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 산정특례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4.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서식 15호 긴급지원 의뢰서)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5.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8.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기준[2024년 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 지원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1인추가시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72,468

2. 재산 : 241,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3. 지원액

생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 1~2인 3~4인 5~6인
398,900 662,500 874,100
부가 연료비(10~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50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의료 300만원 이내

4. 주의사항

  •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도 판단하여 연계지원 및 중복 방지
  •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다른 사유도 지원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함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시에만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중복지원 불가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원 우선 신청

5. 신청서류

  • 공통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련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 의료비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서, 위임장,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기타 출소, 질병, 체납, 실직 등 위기사유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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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최성재 (051-220-5531)
최근업데이트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