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세칙의 변경)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제20조(지침)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세칙은 199. . 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세칙) 이 세칙 시행과 동시 1990.6.29 제정한 사하구 장학금 수혜자 지급시기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05.1.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06.1.20)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지침)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금운영관리지침(1990년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06.1.20.)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