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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소개

도입배경

  •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도입 및 운영
    ※ 옴부즈만 :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 성

  • 인 원 : 3명 ▷ 4년(단임), 비상근·명예직
    옴부즈만의 구성을 담당분야의 행정, 건축, 교통환경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분야행 정건 축교통·환경
    주요경력 변호사 건축사 연구원

    ※ 임기 : 2023. 9. 21. ~ 2027. 9. 20.

주요업무

  •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추진경위

  • 2022. 04. 08. : 사하구 옴부즈만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2023. 3. ~ 4. : 옴부즈만 공개모집
  • 2023. 09. 05. :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원안 가결
  • 2023. 09. 21. :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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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통감사실 (051-220-5901)
최근업데이트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