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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1)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② 하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2). 관절 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3) 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② 하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척추장애 - 장애정도기준
척추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4) 변형장애

변형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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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김미애 (051-220-5621)
최근업데이트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