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담당자
- 건축과 이상준
(051-220-4607)
- 최근업데이트
-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