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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승강기

승강기 안전이용 요령

  •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에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

  • 관리주체
    •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승강기 보수 전문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 1회, 검사기록 2년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검사기 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1회)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 18세이상의 건장한 자.
      •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 승강기의 보수·점검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수·점검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 사고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 운행관리자
    • 승강기 운행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 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강기 자체검사자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핸들 등)는 보관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운전자 : 승강기를 운전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운전 종료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채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 승강기 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인원
    •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 비상연락 전화번호
    비상시 연락전화번호 표 입니다.
    비상시 연락전화번호
    119 구조대 국번없이 119 일반전화
    유지보수업체 해당업체 전화
    승강기 검사기관 해당 지역별 검사기관 전화
  •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 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 피난경로등 긴급피난시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 1회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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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051-220-4642)
최근업데이트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