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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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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제 안내

1. 신청대상

  •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 제외대상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인센티브 : 인증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권고)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해당업종 허가(신고) 등 업체 관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예] 제조업, 통신판매업 ⟶ 경제진흥과 / 국내여행업, 노래연습장업 ⟶ 문화관광홍보과 / 숙박업, 미용‧이용업 ⟶ 환경위생과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 시설관리사업소 / 옥외광고업 ⟶ 도시정비과 / 의료기기판매업, 안경업소, 소독업 ⟶ 보건소 등
  • 제출서류
    • [서식 1] 청년기업인증 신청서, [서식 2]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선정 절차

4. 인증기간 및 인증 취소

  • 인증 유효기간 : 3년
    • ※ 유효기간 동안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5. 인증서 변경‧재인증

  • 변 경 : 업체명, 소재지,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 재 인 증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가능
    • 장 재실사를 거쳐 재인증(유효기간 3년 연장)

6. 선정 통보

  • 선정통보 : 해당부서 개별통보(청년기업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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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진흥과 (051-220-4464)
최근업데이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