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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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사망 |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 강도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3) 강도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4) 익사사고 사망 |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사하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
500만원 한도 |
(6) 가스사고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7)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8) 유독성 물질 사망 | 사하구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400만원 |
(9) 자전거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600만원 |
(10)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사하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400만원 한도 |
(13) 화상 수술비 | 사하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
100만원 (1회당) |
(1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사하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600만원 |
(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창구(02-1577-5939), 사하구 안전총괄과(051-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