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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사업목적

  •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을 통한 최저 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소득기기준 1,002,800 1,657,174 2,121,596 2,578,461 3,013,081 3,428,266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단위: 원)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안내표
구 분기준 중위소득 45%의
0%~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5%의
41%~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5%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 평가액급여액의
(100%)
소득 평가액급여액의
(70%)
소득 평가액급여액의
(40%)
급여액
(생계급여45%)
기준중위소득
32%
1인 0 ~
401,120
320,000 401,121 ~
701,960
224,000 701,961~
1,002,800
128,000 320,896 713,102
2인 0 ~
662,870
530,000 662,871 ~
1,160,022
371,000 1,160,023 ~
1,657,174
212,000 530,296 1,178,435
3인 0 ~
848,638
678,000 848,639 ~
1,321,331
474,000 1,485,118 ~
2,121,596
271,000 678,911 1,508,690
4인 0 ~
1,031,384
825,000 1,031,385 ~
1,804,923
577,000 1,804,924 ~
2,578,461
330,000 825,107 1,833,572
5인 0 ~
1,205,232
964,000 1,205,233~
2,109,157
674,000 2,109,158 ~
3,013,081
385,000 964,186 2,142,635
6인 0 ~
1,371,306
1,097,000 1,371,307 ~
2,399,786
767,000 2,399,787 ~
3,428,266
438,000 1,097,045 2,437,878
  • 해산급여 :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당 80만원
  • 연 료 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지원신청

  • 2025년부터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2024년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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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보장과 박혜진 (051-220-5577)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