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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7급)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가능 합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범위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추징되며, 자동차세는 사유발생일부터 부과고지 됩니다.(국가유공자도 동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법 제31조)

  • 감면대상
    •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설임대사업자)
    •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매매임대사업자)
  • 감면대상물건
    •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과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범위
    • 취득세 면제
      단,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 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취득 주택
  • 감면범위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 전액면제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초과 200만원 공제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1.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감면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감면범위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 전액면제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 500만원 공제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1. ①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유의사항

  •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유의사항 안내문(첨부파일)
  • 문의전화 : ☎051-220-419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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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051-220-4192)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