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과세 대상에 대한 매매,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물 신축, 증축, 시설물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유·무상 취득은 물론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에 부과하는 보통세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지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 율 :
- 상속 : 2.8%
-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일반세율 : 4%
- 주택에 대한 취득세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9억원 초과 주택 : 3%
- 중과세
-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골프장 등 : 12%
- 법인 등 의 주택취득 : 12%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12%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8%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8%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12%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ㆍ미납부자에 대해 고지(무신고가산세 :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납부 1일 X 1십만분의 25)
- 감면 유의사항
-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첨부파일)
- 문의전화 : ☎051-220-4191∼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