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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1) 청력장애

청력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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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김미애 (051-220-5621)
최근업데이트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