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구 분 | 급여내용 | 급여대상 | 급여액 |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1구당 8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