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 (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
| 1인 가구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가구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가구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가구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가구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가구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교육활동지원비 | 502,000원 | 699,000원 | 860,000원 |
| 구 분 | 급여내용 | 급여대상 | 급여액 |
|---|---|---|---|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1구당 800천원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