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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시 국민행동요령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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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줍시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시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시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합시다.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씻거나 소독을 합시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줍시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시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시다.
황사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황사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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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이경한 (051-220-4622)
최근업데이트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