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안내

가족 각자의 역할분담

  • 태풍 · 호우 ·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 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 ·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구 · 군 및 읍 · 면 · 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 · 군 및 읍 · 면 · 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
  •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 부산광역시 수산행정과 : 051)888~3265
    • 수산진흥과 : 051)888-3304
    • 농업행정과 : 051)888-3206
    • 방재과 : 051)888-4175
    • 사하구 안전총괄과 - 051)220~4621~4
  • 홈페이지 문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안전총괄과 박성용 (051-220-4622)
최근업데이트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