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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8.] [부산광역시조례 제6791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제2조(간판의 총수량)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개정 2017. 3.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7. 3. 22.>
    •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2.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주변 건물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항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구·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개정 2017. 3.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 1.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전시·컨벤션 시설<개정 2015. 2. 25.>
    • 4.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정 2015. 5. 27., 2017. 3. 22., 2020. 5. 27., 2021. 7. 14.>
    •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타사광고
    • 2. 제5조제6항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개정 2017. 3. 22.>
    •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 5. 업소별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6.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遮陽面)의 옆면 또는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개정 2017. 3. 22.>
    • 7.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신설 2015. 5. 27.>
    • 8. 한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 9.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제3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또는 게시시설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2.>
    •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2. 삭제<2017. 3. 22.>
    •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 여건, 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간판표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 1.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3. 22.>
    •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쉬운 구조·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17. 3. 22.>
    •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제곱미터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물등의 밝기 등으로 인한 시야의 장애나 주거환경의 침해 여부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2. 야간(일몰 시부터 일출 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1. 7. 14.>
    •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나. 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항에 따른 간판
      •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마.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간판의 크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한다.
      • 나.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폭 이내로서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은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이나 광고물이 부착되는 바탕면에 돌출되는 구조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은 1미터 이내여야 한다.
    •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고,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8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 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 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 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1. 건물의 6층 이상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표시하려는 간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 가.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입체형 등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길이는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 1. 차양면의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내여야 한다.
    • 2.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 면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 ⑤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광고물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 ⑦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3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가로 길이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⑧ 삭제<2021. 7. 14.>
  • ⑨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 ⑩ 제9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전문개정 2017. 3. 22]

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다.
      •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조 삭제<2017. 3. 22.>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 1.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 길이는 3미터 이내여야 하며,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 길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앞면 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7. 3. 22.>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2017. 3. 22.>
    •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 2. 간판의 가로 길이는 건물의 벽면 가로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길이 3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길이 2미터 이내, 세로 길이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8.>
    •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2022. 12. 28.>
    • 5. 삭제 <2017. 3. 22.>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옥상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구·군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④ 옥상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2.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7. 3. 22.>
    •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4. 영 제15조제6호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2020. 5. 27.>
    •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 나.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17. 3. 22.>
  •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 ① 영 제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의 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6. 간판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을 말한다.
  •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영업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2.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27.>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 5. 27>
    • 1. 휴지통
    • 2. 벤치
    • 3. 지하철안내표지판
    • 4. 공공자전거보관대
    • 5. 도시보행자안내판
    • 6. 공중전화부스 또는 결합형 에이티엠(ATM)기기
    • 7. 지상변압기함
    • 8. 전자시민게시판
    • 9.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5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 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5.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과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2.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 3. 22.>
    •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 2. 지주는 주변 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지주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길이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 ④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곳
    • 2. 지정게시대의 가로 길이는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5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호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의 아랫부분 한 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게시하여야 한다.
    • 4.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12. 28.>
    • 5.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육교 광고물 등 설치·운영)

  •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이하 “육교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1. 동일한 행사·공연·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육교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육교의 수는 3개 이하로 한다. 다만, 정부시책 및 시정의 홍보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육교 홍보물 등의 표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정부시책이나 시정의 홍보 등을 위하여 특별히 장기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3조의3(귀속 현수막 재활용의 권장 등)

  •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구‧군에 귀속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3.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정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 4.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우면 아니 된다.
  •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 2. 높이는 10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4.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5제3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에만 표시할 수 있다.
    • 2.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업소별로 하나의 벽보만 부착하여야 한다.
    •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2. 12. 28.>

제16조(전단의 표시방법)

  •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 2. 가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7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 영 제20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 5.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 6.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li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 1. 건물 5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인 경우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내(20센티미터의 띠 형태를 포함한다)로 광고내용을 유리벽의 안쪽,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 2.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외벽 전체면이 유리등으로 벽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층 슬래브 중심선으로부터 상하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창문면적으로 본다.
  • ②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1.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2. 표시면적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 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층은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직접 붙이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여 창문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 ⑤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

  •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2. 광고물등의 모양·길이·색깔 등의 표시기준
    • 3.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장소
    •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3. 22.>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 2.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장
    •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0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 2. 광고물등의 종류
    •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구청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 2. 맨홀, 공동구
    •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 5. 도로 안전시설·교통 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나. 그 밖에 시장 또는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4. 소위원회 위원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 ④ 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 광고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⑤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 ⑨ 제8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심의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 7. 14.>

제23조(시 심의위원회의 기능)

  •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조례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개정 2017. 3. 22.>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5조(이행강제금)

  •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2.>

제26조(광고물 실명제)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광고물로서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간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0.36제곱미터 이내의 돌출간판 및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아랫부분 또는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에 따른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7. 3. 22]

제28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 2020. 5. 27.>
  • ③ 삭제<2020. 5. 27.>
  • ④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5. 27>

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① 시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노력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합동기동정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구청장은 원활한 합동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8.>
  • ③ 전신주, 소주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28조의3(옥외광고물 경유제)

  •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29조(권한의 위임)

  •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5. 27.>
  •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 1. 법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2.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 4.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 5.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6.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 7.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무[본조신설 2017. 3. 22]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특정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 제24조에 따라 새로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기존 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⑨ 생략
  • ⑩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 ⑪ ~ (16) 생략

부칙<2015. 5.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2.>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 제25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부산광역시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21. 7. 14.>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등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
  • 제5조제1항제5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22. 12.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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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