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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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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용안내

불복구제절차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문서」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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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