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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의 종류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을 들 수 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처리상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어서 예산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 사용료
    • 도로 점·사용료 :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 하천 점·사용료 :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 시장사용료 :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도모 및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 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 도축장사용료 :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 입장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등의 입장수입
    • 기타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구거)점·사용료, 사장사용료, 도축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 수수료
    • 사업수입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보건소 등에서 특정인에게 의료용열이나 의료약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 수입증지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는 수입증지판매수입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관할구역 및 지정된 청소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얻게되는 수입
    • 기타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사업수입, 수입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
  • 사업장 수입
    • 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여 생산 하는 것을 주민에게 보급시키는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 징수교부금 수입
    •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 수금 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징수비용으로서 교부함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얻게 되는 수입
    •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
      시·도 세입인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등을 시·군·구가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시·도는 시·군·구가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
      시·도의 수입을 시·군·구에서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에서 규정) 시·군구에서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일정율을 그 업무 처리비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얻게되는 수입
  •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 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 일반부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 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 하는 공과금
  • 기타수입
    • 불용품 매각대 :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지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존하여 가능한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수입
    •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태료와 유사하나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으며 이득의 환수적인 내용의 것인 점에서 행정벌인 벌금, 과태료와 다른 세입임
    • 과태료 :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 그외수입 :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보조금 사용잔액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과 국가차원에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서비스수준, 자치단체 특정사업의 지원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조비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임
    •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
      전년도에 시·군·구가 시·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임
  • 지난년도 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 이를 현년도, 즉 그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재원
  • 전입금
    •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재원
  • 융자금 회수수입
    •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회수함애 따른 원리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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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051-220-4372)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