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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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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 명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사 유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관련 부지 매입·매도관련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정비과 발전계획 수립 * 용역 중에 있는 관련자료 (주민 공람공고 이전자료 등) 부동산의 투기우려
(용역결과 확정사항은 공개)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 차과정(결정·승인)에 있는 사항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결정사항은 공개원칙)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 계획수립 중에 있는 관련 자료일체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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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김상영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