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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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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명비공개
유형
주요내용사 유
총무과
(부서공통)
보 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
·자재 시설 현황
* 비밀(대외비)문서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충무계획 * 충무계획에 관한 업무전반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기획실
(부서공통)
전산보안 * 주전산기 운영 및 사용일지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 지역정보센터 구축운영
* 주요 전산자료관리 및 소산
공개될 경우 해킹·사 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정보통신망
(LAN)운영
*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및 세부구성도
* 지방행정정보망관리
*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공개될 경우 해킹·사 이버테러의
대상이 되어 국가행정에 지장초래
총무과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공공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지장
재무과 청사방호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공공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지장
안전총괄과 민방위·
인력동원관리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민방위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을지연습 * 을지연습 관련 업무전반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대테러대비 * 대테러대응지침 둥 보안업무규정 제24조
  1. ①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②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③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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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294)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