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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동물원 외 야생동물시설 전시 신고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61
첨부파일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원으로 등록 아니한 시설(야생동물카페, 동물판매업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 

    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23.12.14 시행시부터)

2.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존 전시자가 전시 불가능한 동물을 

    ‘23.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27.12.13까지만 전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가 가능한 경우의 동물은 신고 의무 없이 전시 가능

 

[전시가 가능한 경우]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②「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③「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 전시 가능종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전종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

      (도마뱀아목, 도마뱀붙이아목, 이구아나아목 포함)

    전갈목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 전종

  - 전시 가능 시설 : 생물자원관, 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식지외 보전기관

   과학관, 국립수목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추후 규정예정(~202512)

 

 

3. 만약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하지 않고 `2023.12.14.일 이후에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야생생물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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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