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확대 내용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내진성능평가)
- 시비 분담율 상향(기존 30%(국비60, 시비30, 자부담10) -> 변경 40%(국비60, 시비40, 자부담0)
2) 내진보강사업(내진보강공사)
- 시비 분담율 상향(기존 30%(국비60, 시비30, 자부담10) -> 변경 40%(국비60, 시비40, 자부담0)
※ 문의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051-888-2964
문의 : 051-22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