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①1차 신청기간(2022.1.17.~2.6.)
▶ 지원조건(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⑴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분(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⑵방역패스 의무도입 업종
⑶사업주 신청인 본인
신청일 | 1/17(월) | 1/18(화)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신청일 | 1/24(월) | 1/25(화) | 1/26(수) | 1/27(목) | 1/28(금) | 1/29(토) | 1/3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 5 | 6 |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일 | 1/31(월) | 2/1(화) | 2/2(수) | 2/3(목) | 2/4(금) | 2/5(토) | 2/6(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②2차 신청기간(2022.2.14.~2.25.)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 지원조건 : 문자 미수령 업체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닌
방역패스 도입 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naver.me/GgOsxhPZ)
❖안내창구 : 사하구청 별관5층 다목적실 운영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업체당)지원
▶ 산정기준 : 2021.12.3.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 주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함으로 1회 신청 시 10만원 신청
☎문 의 : 사하구청상담전화(☎220-0115~0117)
문의 : 051-2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