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21. 10. ~ ‘21. 12. (한시 사업)
2. 지원대상: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3.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 (재 산) 3.5억원 이하
- (금 융)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4. 문 의 처: 콜센터 120(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220-5537
** 정부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 051-22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