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대상 : 2그룹시설 목욕장업 79개소, 3그룹시설 이‧미용업 1,180개소 및 기타시설 숙박업 85개소
2. 적용기간 : 2021.7.21.(수) 00:00 ~ 8.1.(일) 24:00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준수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이‧미용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
* 숙 박 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등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문의 : 051-220-4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