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197(2021.06.10.)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을 맞이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육, 달걀, 축산물가공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사용 금지 등 관리 철저
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라. 식육 등 상·하차 시 고온 노출 방지, 냉장·냉동 온도관리 철저
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표시기준 준수 철저
* 달걀 껍데기 표시(산란일자 등) 및 사용하는 인쇄용 색소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등. 끝.
문의 : 051-22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