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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재 연장에 따른 공중위생업(목욕장, 이‧미용, 숙박업)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316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대상 : 일반관리시설 1,256개소(목욕장업 80, 미용업 1176) 및 숙박업 85개소
2. 적용기간 : 2021.5.3.() 00~5.23.() 24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3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 추가 적용 수칙(목욕장, 미용업, 숙박업

     * 목욕장업: 첨부파일 참조

     * 미용업: 이용인원제한(시설 신고 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숙박업: 행사파티 등 주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문의 : 051-220-4401~4




문의 : 051-22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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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