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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재 연장에 따른 식품접객분야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대상 : 중점관리시설(식품접객분야) 4,500개소

  * 유흥주점230, 단란주점163, 홀덤펍7,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4100
2. 적용기간 : 2021.5.3.(00시) ~5.23.(24시)  

     *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4. 행정명령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 기본방역수칙(7)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식당‧카페 등 외)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모임․행사 제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①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성인 4인까지 허용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 집합금지 행정명령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집합제한 행정명령 

         * 2인 이상이 카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1가지 준수(시설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 위반자 조치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관리‧운영자)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 (관리‧운영자) 과태료(300만원 이하)+3개월 이하 운영중단/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핵심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기 행정조치와 별도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 방역비용 구상 청구  

   -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붙임   1. 시설특성별 세부방역수칙(핵심 방역지침 5.3~).

       2. 시설 출입자 수기명부().

       3. 안심콜 출입관리 홍보물.

       4. 이용가능 인원 게시문 및 산정 방법(음식점).

       5. 준수사항 안내문(음식점).

       6. 방역대장 양식(음식점).

       7. (식당카페)자율점검표(양식).

       8. 기본방역수칙 홍보물.

       9. 마스크착용 안내 게시().   .

 



문의 : 051-220-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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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