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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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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지원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187
첨부파일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지원


     

내       용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무료대리

신청요건 : 대리인이 없는 개인    법인 불가

    - 청구(신청)액 :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차량·회원권 평가합계액 배우자포함)

지원절차 : (납세자)신청서제출(자치단체)요건충족검토 및 대리인선(선정대리인)불복업무대리수행

  ○ 문       의 : 세무1(051-220-4182)            



문의 : 051-22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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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