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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의 및 분류

장애인 정의

  •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분류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腦炳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知的遲滯人)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장루 · 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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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김미애 (051-220-5621)
최근업데이트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