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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2022.01.01.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0, '21년생의 경우 만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 지급받을 수 없음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46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1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0세반)보육료 바우처/(1세반)보육료 바우처와 현금(2.5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 만0세 :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 :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매월 25일 계좌이체 원칙

[2]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현금 46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
· (0세반)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1세반)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현금 2.5만원 지급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차액(46만원 또는 2.5만원)은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단,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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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가족과 박지민 (051-220-5641)
최근업데이트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