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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심 매니저 사업

제도취지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 마련

지원대상

  • 보호종료 예정 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관내 물건인 거주 예정지에 한함

사업개요

  • 대상자와 주거안심 매니저를 1대1로 매칭하여 지원

    ※ 주거안심 매니저는 위촉된 전문 공인중개사

  • 지원내용
    주거안심 매니저 사업의 지원내용을 1전월세 계약 상담, 2집보기 동행, 3주거지 탐색, 4주거정책 안내로 나타낸 표
    ❶ 전·월세 계약 상담➋ 집보기 동행
    ㆍ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ㆍ 등기부등본 점검
    ㆍ 건축물 대장 확인 등
    ㆍ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ㆍ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
    ➌ 주거지 탐색➍ 주거정책 안내
    ㆍ 전월세 형성가 문의
    ㆍ 주변 환경 안내
    ㆍ 건물 입지 분석 등
    ㆍ 개인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심화상담은 주거 전문기관 연계
  • 최대 3회 지원
    • 최소 1~2회 방문동행 포함
    • 1회 상담시간 최대 2시간

진행절차

  • 신청
    ㆍ신청서 등 제출(구, 동)
  • 사하구청
    ㆍ대상자 추천
    ㆍ담당 매니저 매칭
  • 주거안심 매니저
    ㆍ담당 매니저 매칭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ㆍ상담일지 제출
  • 사하구청
    ㆍ상담일지 관리
    ㆍ매니저 자원봉사 실적등록

주거안심 매니저 현황

  • 11명(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사하구지회 소속)
  • 매니저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력자 역할만 수행
  • 무보수로 서비스 제공 후 상담일지 제출 시 자원봉사 실적 인정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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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1)
최근업데이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