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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200
첨부파일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 근    거 : 주거기본법15

  2. 사업목적 : 주민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임

  3.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4.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최대 4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5. 신청방법 및 서류 : 포스터 참고

  6. 문     의 : 복지정책과 돌봄주거계(051-220-0061)

 



문의 : 051-2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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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