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실천을 위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꼭 설치합시다.
1.「수도법」제15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하였습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 물 절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서 및 등록업체 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