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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및 물절약전문업(WASCO) 사업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34
첨부파일

물절약 실천을 위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꼭 설치합시다.

 

1.수도법15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 2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하였습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 물 절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서 및 등록업체 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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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