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1.10.1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공간‧교육기관 개요
❍ 지정목적 :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21년 상반기 기준 체험공간 311개소‧교육기관 65개소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심사 계획(안)
❍ 심 사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심사일정
- 신규지정 접수 안내(9.10~10.11.) → 서류평가(~10.22.) → 현장심사(10.25~11.5.)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11월)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문의 : 051-22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