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 도축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 돼지고기 취급 관련 영업자는 도축검사에 합격한 식육만을 사용
나. 축산물위생 교육 장소 출입구에 개인소독장비(분무기, 발판소독기 등) 운용 철저
다. 축산물위생 교육생에 대해 농장 등 관련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안내
라. 도축장 출입 식육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철저. 끝.
문의 : 051-22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