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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5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

기 위해 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니,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적

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11. 30.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 1)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영욱 심사원(043-928-0114)

 



문의 : 051-2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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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