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
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
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니,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적
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11. 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 1)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영욱 심사원(043-928-0114)
문의 : 051-220-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