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약자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6.42%, 4인가구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5,444 | 125만8,451 | 160만8,113 | 195만1,287 | 227만4,621 | 258만738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6,805 | 157만3,063 | 201만141 | 243만9,109 | 284만3,277 | 322만5,922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8,166 | 188만7,676 | 241만2,169 | 292만6,931 | 341만1,932 | 387만1,106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6,007 | 196만6,329 | 251만2,677 | 304만8,887 | 355만4,096 | 403만2,403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 | 개선 | * 자동차 재산기준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 자동차 재산기준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051-22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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