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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 포함) 7일 앞당겨 13일 금요일 조기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2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외 급여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10월부터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정상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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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